피해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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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, 불법사채
피해제보
제보내용
미등록 대부업자
불법 대부계약서
불법적인 채권추심자
이자제한법령 위반자
-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차용받은 사실과 행위
–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 20%를 초과하는 이자
–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 (대포폰, 대포통장)
–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업자
※ 첨부파일 : 피해사실을 증명할수있는 대부업체 거래내역, 계좌번호,대화내용, 불법추심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